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10일 새벽,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6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또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내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다.
아울러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협박등)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한편 이들은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복 할 마음을 먹고 노래주점 인근으로 다시 간 후 편의점에서 훔친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A씨는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B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종업원 계좌로 피해액인 66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