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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 김태오 DGB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17 10:31 수정 2024.01.17 10:31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대구지검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다.

또한 이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3년 개월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공모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조성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을 조달하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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