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경북, 임금 체불 노동자 2만 1451명 달해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18 13:19 수정 2024.01.18 13:19

대구노동청,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 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만 1451명에 1317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21년 1만 8400명 1118억, 2022년 1만 8600명 1025억, 2023년 2만 1451명 1317억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한편 노동청은 이 같은 임금체불은이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설 을 앞두고 오는 2월 2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도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 47개 소를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집행을 지도하고,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히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