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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의무화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7.24 19:59 수정 2017.07.24 19:59

박명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경찰청의 ‘최근 10년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6,483개소를 점검해 신호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차도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11,699건이 신설되거나 보강되었으나, 장기간의 공사 또는 예산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한 건수가 10,990건에 달한다.또한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인도) 현황 실태조사(2016.7.13.~2016.8.12.)’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인 1,818개소(523,407m)에 달했다.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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