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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선거운동 감시한다’임원 출마자 미행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21 12:47 수정 2024.01.21 12:47

대구지법, 조합장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대구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를 미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같은 농협 현 조합장 A(60)씨와 B(62)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어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자동차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C(4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조합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 지인 B씨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피해자 차량번호와 주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한 C씨는 피해자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도 있다.

이어 A씨는 C씨가 파악한 피해자 동선을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커피숍 등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법 선거 여부에 관한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 행위의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보면 공적 정도를 넘어 피해자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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