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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가스공 대경,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적극 홍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1.22 15:49 수정 2024.01.22 16:53

직원들 거리 나가 시민대상 취약계층·신청방법 홍보 캠페인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가스공사 대경본부 제공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8일 대구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가스공사 직원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3년 12월~올해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박영권 본부장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국 각 지역 사업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제도 거리 캠페인과 함께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절약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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