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가스공사 대경본부 제공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8일 대구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가스공사 직원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3년 12월~올해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박영권 본부장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국 각 지역 사업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제도 거리 캠페인과 함께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절약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