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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팔공산 인근 '폐기물 2500t 불법 매립'일당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23 11:07 수정 2024.01.23 11:07

대구 지검, 70대 성토업자 구속 기소
업체 운영자·운반기사는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가 23일, 성토업자 A씨(71)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기사 C(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4일, 23년 12월 28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떨어져 있고 대구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이 맞닿아 있는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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