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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 대폭 확대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1.24 09:45 수정 2024.01.24 09:48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지난해 출연금 2억 원에서 대폭 확대한 3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 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의 3%를 의성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기존의 보증한도액을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2023년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올해부터 관내 금융기관과 저금리 협약을 맺어 상한 금리를 CD금리(91일)+2%로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주수 군수는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의성지부, 의성 축산업협동조합, 의성 산림조합, 의성 신용협동조합, 의성 새마을금고, 다인 신용협동조합이며,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6-7030)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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