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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상시 접수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1.25 09:45 수정 2024.01.25 09:51

의성군이 기초생활 수급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포함,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모범업소 등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의성 보건소에서 지정·통보한 모범업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학교 △소방용수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인 경우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군은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 지난 2023년 9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 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에 작년 11월 고지분에 대해 구경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과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액은 약 5,600여만 원에 달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감면 요율과 절차, 혜택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성 상하수도사업소(의성읍 홍술로 93, 054-830-6966)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 누락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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