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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3·1절 도심서 승용차 타고 위험 운전한 폭주족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31 16:10 수정 2024.01.31 16:10

대구지법, 벌금 15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31일, 3·1절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다.

그는 당일 동대구역 앞 교차로 등 4곳에서 교통신호를 연달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SNS에 올라온 3·1절 '폭주 운전'관련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폭주족과 함께 난폭 운전을 해 상당한 정도의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것은 잘못이나, 다시는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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