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2.01 11:33 수정 2024.02.01 12:17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2년 간 3% 이자 지원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1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4억 원 규모로 특례 보증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연 3%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예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휴·폐업한 업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제외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예천군과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가산금리의 상한을 두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더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552-7401)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매달 첫째·셋째주 수요일 예천군 상설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출장 상담을 운영한다.

김학동 군수는 “경기불황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