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1일,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 조직을 적발해 모두 1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작년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지속 제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다.
또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내더라도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대부분 20∼30대인 계좌 명의자들의 경우 매월 100만∼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당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며 지켜보다, 예치된 범죄수익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수의 계좌 명의자가 나이,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을 포착하고 약 360개 계좌를 추적해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