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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원청서 돈 받아 놓고 임금 18억 7천만원 체불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04 13:50 수정 2024.02.04 13:50

대구지검, 건설사 대표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1일 ,공사현장 직원 임금 18억 6999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사 대표 A씨(61)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 6999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검찰이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직원에게 주지 않고 채무변제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원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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