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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 측면 표시사항 확인 모습.<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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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 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