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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월세 문제로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05 16:12 수정 2024.02.05 16:12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김대현 판사)이 5일,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대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28)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어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씨(21·여)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C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A씨와 C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같은 해 10월 한 빌라에 함께 거주 해왔다.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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