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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당국이 대구 수성 교통사고 현장에 쓰러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응급처치 하고 있다. <대구소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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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지난 5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SUV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씨를 6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39)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 경,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한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고 호흡만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밤샘 추적을 계속해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16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