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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사 지내준 학원 계속 찾아간 무속인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2.07 15:29 수정 2024.02.07 15:29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3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찾아가는 등 작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학원과 B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B씨 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준 뒤,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B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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