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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적행위’”

권태환 기자 입력 2017.07.27 19:38 수정 2017.07.27 19:38

이철우 최고위원,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서 주장이철우 최고위원,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서 주장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는 한마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첩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이를 잡기 위해서는 공작을 해야하는데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때도 그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에게 ‘검찰이 그 사건을 담당했으면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검찰이 담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첩은)비밀장소에서 회합하는데 3~4년간 접선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건 국정원만 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들어줄 수 없으며, 만약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우리 당은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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