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9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