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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사 등 직원 83명 임금 9억 체불 요양병원장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13 15:11 수정 2024.02.13 15:11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조치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가 지난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 임금과 퇴직금 약 9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한편 A씨는 대구에서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이미 근로자 17명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 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작년 8월 이후 실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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