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최소 인상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작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 달부터 의정비심의위를 꾸리고 의정비 조정 중으로 전해진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자체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을 근거로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은 고공 행진하는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어느 때보다 고충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본인 예산만 챙기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평가가 매우 냉담하다는 점도 특별히 감안해야 한다"며 "각종 범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이 부지기수고,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집행부 퇴행과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마냥 앞 다퉈 인상해서는 안되며, 그것도 상한선까지 최대 폭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 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