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2일 오후 11시 경,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C씨만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으로 다른 손님이 찾아 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