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지정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고 처분 효력으로 신흥산업에 발생 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고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12월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 1일부터 폐쇄하겠다고 공고했었다.
이에 신흥산업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폐쇄 절차를 밟은 대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