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한 여행사가 단체 여행객 경비 1억 2000여 만 원을 가로챈 일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중도매인들은 최근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A여행사 대표 B(여·47)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가로챈 금액은 총 여행경비 1억 5000여만 원 중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11일 중도매인의 격려와 화합을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진행했다.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를 다녀오는 이번 여행에는 중도매인 31명이 참여했다.
경비는 1인당 495만 원으로 중도매인 자부담과 농협이 일부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모든 탑승 수속을 마쳤지만 하와이 현지 여행사 관계자가 '지상비'미입금을 이유로 탑승을 저지하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상비란 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말한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지 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여행을 취소했다"며 "해당 여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