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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2.19 10:30 수정 2024.02.19 13:1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3월 7일까지 신청 접수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억 5000만 원(305대)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의성에 6개월 이상 등록된‘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9일~오는 3월 7일까지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유해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성 환경축산과(054-830-60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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