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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비 말리다가 밀었더니 ‘사망’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2.20 13:47 수정 2024.02.20 13:47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1 3일 오후 11시 55분 경, 대구 동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63)씨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 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해 행위로 인해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약 1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A씨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차 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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