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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2.25 11:42 수정 2024.02.25 12:38

↑↑ 청년월세특별지원_정책추진단<군위군 제공>

군위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고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다.

신청은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054-380-644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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