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 산격청사 점거 농성 노조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27 13:49 수정 2024.02.27 13:49

대구지검, 기소 조치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간부·조합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 산격청사 대강당에 침입해 농성을 진행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집단 침입행위 외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 사안을 파악했다.

한편 대강당 출입문을 파손한 조합원에게는 공용 물건손상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