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이성욱 판사)이 27일,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씨 등 6명에게 2500만 원, B씨 등 3명에게 8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한국전쟁 당시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이 재판 절차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학살한 것이다.
'아버지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측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고, 과거사 정리위는 국회 보고서에 망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의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사건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