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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추가 소송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2.28 12:42 수정 2024.02.28 12:42

경주 시민도 참여

↑↑ 28일 오전 경주시민이 안강읍 사무소 인근에 마련된 포항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추가 소송 접수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뉴스1>

포항 지진 피해보상 소송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경주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이 소송에 대거 참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이 지난 26일부터 안강읍 사무소 인근 공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찾아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시와 인접한 경주 강동면 소재 60대 주민A 씨는 "지진 발생 지점과 가까운 곳에 있어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이듬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도 흔들림 등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포항 시민만 보상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지진소송단 법률대리인측은 "이번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로, 포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경주 강동면과 안강읍 주민도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인 서울센트럴 등이 제기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원고 1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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