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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법적, 책임 물을 것"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1.13 16:39 수정 2025.01.13 16:39

"국수본 2명과 만남, 대통령 경호·안전에 치명적 위험"
"회의 의사소통 발언에 관한 불이익·인사 조치 아니다"

↑↑ 12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13일 대기발령 조치된 간부에 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간부는 1월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와 공모해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해당 간부에게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관한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진행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한 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경호처 내 '강경파'인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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