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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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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600여 건, 약 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 5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그해 연도는 부과 대상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당해 연도 1월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