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 여심위)가 지난 2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 달 A예비 후보자 지지도가 1위가 아닌데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B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 달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 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C씨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 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 값을 마치 D예비 후보자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 후 SNS에 게시한 D예비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E씨 및 지지자 F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 공표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