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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금은방 유리문 파손 후 금품 훔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03 16:09 수정 2024.03.03 16:09

대구수성署, 15시간만 40대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가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 11분 경, 동대구로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해당 금은방 안전 보안을 관리하는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화유리문을 부수고 금은방으로 들어선 A씨가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쓸어 담아 나가기까지 1분여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귀금속 10여 점이 사라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CC 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경,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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