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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집행유예 받은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3.06 12:19 수정 2024.03.06 12:19

대구지검, 상해 혐의 추가 기소

작년 5월 26일,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6일, 상해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 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한 후 개방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23년 6월 21일 혐의가 소명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분리해 먼저 구속 기소했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항공기 비상문 불법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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