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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PSM사업장 11곳서 59건 법 위반 적발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10 14:16 수정 2024.03.10 14:16

대구 노동청, 과태료 및 시정 조치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 내 고위험 PSM 사업장 1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PSM(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사업장이란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규모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장이다.

감독은 지역 PSM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적극 예방조치로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청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개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995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장에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경고 표시 미부착 등이다.

한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 달에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에는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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