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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시간 잠금장치 안한 차량만 골라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3.11 15:44
수정 2024.03.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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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금품 턴 20대 구속
안동경찰서가 11일, 새벽 시간 아파트·주택가 등지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7일 오전 1시 경 안동 안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만 골라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여죄를 캐고 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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