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에게 '행운의 열쇠'등을 돌린 대구시의원이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28만 원 상당 '행운의 열쇠'1개씩을 주고,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에게 248만 원어치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전 시의원은 혐의에 대해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가 아니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