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법원 판결나자 서구청 맞은편서 '장송곡 시위'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13 11:10 수정 2024.03.13 11:10

시위 장소, 서구청 건너편으로 옮겨
철거민 "55∼60m밖이라 문제 없어"
서구 "벌과금 부과할 수 없는 장소"
상인들 "법원 판단에 아쉬움" 토로

법원이 대구 서구청 앞 고성 시위에 제동을 걸었으나 청사 건너편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가, 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자 참조>

서구에 따르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이 서구청 건너편 대구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거한 후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확성기로 민중·노동가요를 틀고 있다. 장례식 때 연주하는 장송곡은 주민 민원을 고려해 송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서구청사 외벽으로부터 50m내에서 75㏈(데시벨)이상 고성으로 장송곡, 민중·노동가요 등을 제창·재생하면 하루 100만 원의 벌과금을 서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사 진입로 전후 양방향 50m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도 벌과금 부과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철거민측은 시위를 합당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옮긴 집회 장소가 청사로부터 55∼60m 밖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 입은 토지 보상액 문제가 일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철거민 A씨는 "서구청은 철거민 고충은 들어주지 않고 소음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며 "재개발 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손 놓지 말고 조합과 철거민이 이해관계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방법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시위 장소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는 장소라 제재 할 방법이 없다, 철거민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단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 상인은 계속되는 고성 시위에 대해 고성금지를 100m로 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