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고 있다.<남부산림청 제공> |
|
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8일~27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다.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과 가을철 두 번 실시한다"며 "인위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