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 경찰서가 지난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70)씨 돈 1270만 원을 조직에 건넨 혐의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달서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