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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환자 턱교정 수술 후유증, 직접 설명하지 않아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3.18 16:58 수정 2024.03.18 16:58

대구지법 "7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이 18일 턱교정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교정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을 입어 감각 저하가 발생했다"면서 58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가족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성인인 원고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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