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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 촉발지진 손배소송 시민 90% 이상 참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3.23 09:00 수정 2024.03.24 13:44

"정부.경북도, 국가차원서 내진설계 촉구한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장수군 북쪽 17㎞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 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고 40분 넘게 지난 오후 7시 50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경북 4건’이다. 2023년 5월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2022년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024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경북이 461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2019년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에 따르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역의 ‘지열 발전에 의해 촉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했다.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연구단에 따르면,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할 때 이수(mud)가 누출됐다. 유체(물)를 주입할 때, 압력이 발생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인위적(촉발)인 지진’으로 들통 난 현장이다.

지난 21일,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포항시민 90% 이상인 약 45만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을 하도록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이후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육거리와 양덕동 일대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송 참가를 위한 장사진이 펼쳐졌다. 포항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 센터를 운영했다. 홍보물도 배부했다. 전 세대를 방문하며, 홍보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를 독려·홍보했다.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결과를 얻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3월 20일 현재 약 45만 여 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 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다. 포항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여기서 우리도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23년 서울시 지진안전포털과 시의회에 따르면, 시내 건축물 59만 3533동서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 5824동에 그쳤다. 나머지 47만 7709동(80.5%)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2만 1273동서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은 4만 1955동(6.8%)뿐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도 전체 1만 8879동서 3818동이 내진 설계조차 안 된 상태였다. 위에서 짚은 지진 사례서도 경북도는 ‘지진 경북도’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내진설계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북도는 물론 국가차원서 내진설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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