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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80대 母때리고 출동 경관 폭행한 40대女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3.24 14:02 수정 2024.03.24 14:02

대구지법, 집행 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19일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씨가 아이 밥을 챙겨주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온몸을 때리고 지팡이를 휘두른 혐의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돼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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