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흉기 지니고 동대구역 배회 3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24 14:04 수정 2024.03.24 14:04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7일 오후 3시 경,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