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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도박사이트 상대 돈 뜯으려 '허위 신고'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01 09:40 수정 2024.04.01 09:4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지난 31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공범과 짜고 자신이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피해를 본 것처럼 허위로 SNS대화 내용을 만든 뒤, 63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10만 원씩 나눠 모두 415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같은 날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지인을 사칭한 누군가의 부탁으로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며 허위로 만들어낸 SNS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따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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