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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주차장, 차량으로 '길막'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04 10:50
수정 2024.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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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署, 입건
↑↑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
대구 남부경찰서가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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