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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문·칠성 야시장서 성공하려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4.06 14:15 수정 2024.04.07 09:48

대구시, "불법 가건물 철거해야"

2021년 대구시에 따르면, 등록된 전통시장은 147곳이다. 이들 중엔 49곳(33.3%)이 제 기능을 못한다. 중구엔 전통시장 21곳 중 2곳(9.5%)이 사양화됐다. 동구는 15곳 중 5곳(33.3%), 서구는 13곳 중 8곳(61.5%)이 제 역할을 못한다. 남구는 17곳 중 4곳(23.5%), 북구는 28곳 중 5곳(17.9%), 수성구는 18곳 중 5곳(27.8%), 달서구는 30곳 중 17곳(56.7%), 달성군은 5곳 중 3곳(60%)이 모두 사양화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1,388개의 시장이 있다. 31만 6,315명의 상인이 일한다. 전체 전통시장 연 매출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서민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전국 대표 야간 관광 명소를 만든다. 서문·칠성야시장은 동절기 3개월 휴장 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재개장했다. 개장일인 5일, 6일엔 서문야시장에서는 2022년 부산 현인가요제 수상 등 지역에서 떠오르는 밴드 ‘2-5-1’, 2022년 TBC D루키 페스타 대상 수상 팀인 밴드 ‘이리와 내 꿈에 태워줄게’ 등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K-POP 등 젊은 층이 즐겨 듣는 인기곡 커버 공연을 개장 축하행사로 펼쳤다. 7일에는 지역 인디밴드의 인디 록과 대중가요 커버곡 공연이 진행됐다.

칠성야시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아티스트 ‘샨티’의 캐리커처 체험과 뮤지컬 배우 ‘최용욱’이 뮤지컬을 공연했다. 마임이스트 ‘삑삑이’의 마임공연, 밴드 ‘베티블루’, ‘2-5-1 유닛’의 공연이 5일과 6일에 진행됐다. 7일은 지역 뮤지션의 포크송 공연이 진행됐다.

칠성야시장은 시민과 가족단위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신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특화 경관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6월이면, 아름다운 신천과 어우러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서류심사, 품평회 심사 등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로 서문야시장 27명(음식 매대 24, 푸드트럭 3), 칠성야시장 14명(음식 매대) 등 총 41명의 신규 셀러를 선발했다. 묵은지 파스타, 랍스터 치즈 구이, 불닭 치즈 계란말이 등 시민과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개장일부터 선보였다.

올해 부터 서문야시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2월 말까지 주 3일(금, 토, 일) 운영한다. 칠성야시장은 주변 환경과 지난해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말까지 화, 수요일 제외한 주 5일(월, 목, 금, 토, 일)운영한다. 매주 3회(금, 토, 일)지역 뮤지션의 공연과 서문 가요제 및 칠성 야맥 축제 등 야시장별 특색을 살린 참여형 이벤트도 확대한다.

지난해 137만 명이 다녀간, 서문·칠성야시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 서문야시장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야간관광 100선’에 이어 다시 선정됐다. 전국적 대표 야간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안중곤 경제국장은 올해도 야시장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했다.

이런 야시장으론 전통시장을 조금은 살릴 수가 있을 게다. 우선 더 살리기 위해선, 예산 투입보다 ‘상인의 자구노력(自救勞力)과 친절’이다. ‘불법 가건물 철거’(천막 정도)부터다. 어느 야시장의 옆에 있는, 어느 학교가 소유한, 학교 옆의 가건물 등은 시장도 아니다. 말하자면, 불법 가건물이 아닌가한다. 하지만 얼핏 겉보기는 시장과 붙어, 시장 같아, 소비자가 속기 일쑤이다.

이 가건물의 상인이 만약 불친절의 대명사라도 시장 관리사무소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만약에 어느 학교가 소유한 불법 가건물(천막 정도)이라면, 학교가 자진 철거해야한다. 어느 학교가 천막 정도의 가건물로 돈벌이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를 질책으로 묻는다.

어느 학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대구시가 단속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어느 불법 가건물의 불친절은 야시장만이 아닌, 시장 전체를 욕보이는 꼴이다. 이 밖에도 불법 가건물이 있다면, 대구시는 득달같이 단속해야한다. 이들 탓에 야시장이 아니라도, 시장의 정상 상가도 피해를 입는다. 당국의 현명한 사후 관리인, ‘친절과 불법 가건물 철거’가 ‘서문·칠성야시장을 더욱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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