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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공노가 안동시 총회 결의확인 소송 승소를 축하하고 있다.<안공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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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지난 4일, 전공노가 안동시공무원노조(이하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안공노는 작년 8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노동조합인 전공노와 민노를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124명 중 741명 투표, 투표 참여자 623명(84%)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해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전공노는 지난 2019년 탈퇴한 원주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장기간 법정 공방을 펼쳤으나 가처분과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오늘 선고는 우리 조합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고"라며 "전공노와 민노는 소수 중앙 간부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 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