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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수익 미끼'투자사기 조직 홍보팀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08 09:55 수정 2024.04.08 09:55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이 8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B(28)씨에게 징역 1년, C(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76명으로부터 38억여 원을, B씨는 9명으로부터 5억 6000여만 원을, C씨는 7명으로부터 2억 6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 국내 홍보 팀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단체에서 제작한 허위 사이트인 krx-999.com, goldkk-24.com등에 접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투자사기 범죄단체는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테크를 상담해주겠다. 원금 100%보장되고 평균 수익률 300%다. 돈을 투자하면 3배~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미리 개설해 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사기 조직은 범행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 필리핀 세부는 물론 광주, 대전 등에서 사무실을 운영했고 총책, 중간관리책, 홍보·상담팀, 인출팀 등으로 분업화했다. '고수익 알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등의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며 교육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기죄로 A씨는 징역 2년 6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작년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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